부산과 대전 등 5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 인출사태로 홍역을 치른 저축은행 업계가 이번 사태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게 됐다면 믿을 수 있을까.
대부분 '무슨 소리냐'고 하겠으나, 장부상으로만 따지면 명백한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지난 18일에 4,800억원, 21일과 22일 이틀 간 7,100억원 등 이번 사태로 총 1조2,000원 가량을 인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한 이자수익이 최소 30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도 22일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해결 방식은 ▦영업재개 ▦피인수ㆍ합병 ▦자산ㆍ부채이전(P&A) ▦파산 등으로 다양하지만,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대부분 당초 약정된 금액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영업재개, 피인수ㆍ합병으로 해결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모든 예금자는 물론이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 받았던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을 우리은행이 인수한 것처럼 5개 저축은행도 P&A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원리금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5,000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해 이자를 손해보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산처리로 이어지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도 일부 피해를 보게 된다. 저축은행이 당초 약속한 5, 6%대 이자가 아니라,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한 이자(현재 연 2.39%)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도 이자 손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예금의 약정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 되지만, 지급된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4,000만원 예금 가입자가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만기 때까지 남은 2,50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가 붙게 되는 셈이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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