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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들 형사처벌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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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들 형사처벌 면제 논란

입력
2011.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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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법원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가볍게 여긴 가해자 위주의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를 수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피고인들이 사건 전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과 부모들이 속죄와 반성을 위해 성폭력상담교육을 받고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으로서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형사처벌이 적합해 보이는 경우라도 비행의 특성,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한번의 기회를 주어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ㆍ단기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주동자 몇몇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김순영 사무국장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들 위주의 결정을 내렸다"며"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사회나 학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사한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23일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대전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ㆍ정신지체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한 달여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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