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2일 수 백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모두 탕진한 혐의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인 신모(47) 전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62)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자금을 운용하다 전액을 날리고 이를 감추려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무자격 채권중개업자 박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정씨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그 돈을 박씨를 통해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횡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2004년 초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 6개월 만에 전액을 날렸다.
H사의 총 손실액은 272억원(이자포함)으로 자본금 2,182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신씨는 1년 뒤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박씨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마치 초과수익이 나는 것처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와 신씨가 5년 동안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23억여원에 달하며 내기 골프비용, 접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