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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인 사망사건, 남편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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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인 사망사건, 남편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1.0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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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의사 부인 박모(29)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남편 A(3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4일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박씨의 사인을 ‘손에 의한 목눌림의 질식사’로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 가사도우미를 조사해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 사망 추정 시간대도 당초 13시간에서 4시간으로 좁혔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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