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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속 10억, 역시나 검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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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속 10억, 역시나 검은돈

입력
2011.0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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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이 든 현금상자를 맡기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임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임씨의 입국 사실을 파악,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께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벳탑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돈 11억원(5만원권 8억원, 1만원권 3억원)을 지난해 8, 9월 두 차례 우체국 택배박스 3개에 나눠 담아 물품보관업체에 맡기는 등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2009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임씨가 동업자들과 이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매출액은 199억원, 불법 수익금은 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는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11억원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부당수익금 23억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범죄자금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3개의 현금상자 중 1억원이 든 상자 1개는 지난해 12월 찾아 돈을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는 돈을 보관할 곳을 궁리하다 신원 노출 우려가 없고 물품 종류도 확인하지 않는 물품보관업체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돈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들도 추적 중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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