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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0여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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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0여건 전면 재검토

입력
2011.02.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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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ㆍ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종합 정비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또는 변경ㆍ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시민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만6,441건 368.22㎢ 중 총 1,509건 73.6㎢이며, 이중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시설도 1,336건으로 미집행 계획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 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이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되면 약 8조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시 관계자는 "19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과도하게 결정했으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을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ㆍ폐지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도시계획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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