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병원과 변호사 사무소, 입시학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표지판(16㎝, 세로 10.5㎝가량)을 붙여야 한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이런 표지를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ㆍ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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