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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바집 비리' 장수만 청장 금주중 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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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바집 비리' 장수만 청장 금주중 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1.0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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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이번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장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19일 새벽 귀가했다. 장 청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야기할 것은 성실하게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청장이 최근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긴 현금 5,000만원과 1,300만원어치의 상품권 중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 1,000만원어치의 대가성 여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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