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졌을 경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며 처벌 불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방을 점유하고 있는 특사단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거침입죄는 현행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ㆍ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들고 나갔다가 2분 만에 돌려준 것으로 봐서 절도죄가 성립할지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실제로 중요 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어서 처벌할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는 피해 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철 서강대 법대 교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치ㆍ외교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근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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