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의 도민저축은행도 영업정지가 됐다. 이로써 지난 17일 부산 계열 2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된 뒤 5일 만에 모두 3차례에 걸쳐 7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로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됐지만,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던 금융당국의 공언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들끓을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있는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 사실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 시 예금인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영업점에 안내문을 붙이고 "당분간 지점 문을 열지 않겠다"며 사상 초유의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미만 저축은행에 포함된 후 연일 예금인출에 시달려 왔다. 1969년 설립된 이 저축은행은 춘천 본점을 포함해 강원도 주요 도시 6곳에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3,417억원(작년 9월말 기준)에 달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란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 문제는 도민으로 끝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