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의 부적절한 검찰 지휘권 행사가 논란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한화그룹 비자금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한화 관계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도록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등 부당한 수사 개입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거법위반사건 수사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간여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장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 정치권 등의 외압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랜 난제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는 지난 정권에서 괄목할 진전을 이뤘다. 이 장관은 검찰이 어렵사리 내디딘 걸음을 되돌리는 퇴행적 행위를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사건과 한화그룹 수사에서 정치권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포착됐다. 이에 맞서 차단막 노릇을 해야 할 장관이 도리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거 훨씬 척박한 환경에서 검찰 독립을 위해 애쓴 선배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인사권을 쥔 장관이 합법적 절차를 어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서부지검장의 교체를 공언하고 결국 현실화한 마당에, 부당한 간섭을 용기 있게 뿌리칠 검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남기춘 지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것에 크게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소극적 처신도 지적 받을 대목이다.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는 검찰 조직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는 의지를 전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했다. 검찰권 독립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검찰 독립을 퇴행시키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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