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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상급식 홍보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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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상급식 홍보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1.02.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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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선거 쟁점이 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해도 특정 정당,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18일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3)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해오던 정책 등의 주장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통상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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