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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폭행 논란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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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폭행 논란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1.02.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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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제자 상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음대 성악과 교수를 21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는 "학생에 대한 상습폭행,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김 교수의 혐의에 대한 상당수 피해 학생들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김 교수의 답변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징계위가 의결할 때까지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김 교수는 징계위 의결 전까지 성악과 학과장과 교수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오전 서울대에 답변서를 제출한 김 교수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대학이 요구한 26개 문항의 질문에 대한 A4용지 26장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아직 다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 내용에는 징계 시효가 지난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징계가 목적인지 개인의 명예훼손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폭행 사건 등은 2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과거의 일을 모두 파헤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습폭력은 징계 시효 이전 사건도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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