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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중점과제 선정/ '진전 더딘' 기업 동반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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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중점과제 선정/ '진전 더딘' 기업 동반성장 정책

입력
2011.0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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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내놓은 지 벌써 5개월째.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은 크게 공정거래 확립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 지속적인 추진ㆍ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대ㆍ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막는 한편 동반성장지수 개발ㆍ평가를 통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업현장에선 납품대금 감액의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토록 한 것이나 상생협력대출을 늘린 것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여전한데다 동반성장지수 개발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책수단을 개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준수, 동반성장 협약 자율 체결 등 선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데 그친 게 단적인 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운영해온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동반성장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선정하고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평가 기준과 점수 공표방법 등을 두고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고, 동반성장 협약 역시 세부 내용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대ㆍ중소기업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선정을 두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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