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대 추진 방향과 8개 중점 과제를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사회지도층 자제 등을 병역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신상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치아결손이나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 횟수도 사유와 상관없이 5회로 제안하기로 했다.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자도 입영 연기를 3회로 제안해 고의적 병역기피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회 법안 제출을 통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의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로 초당적ㆍ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한국이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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