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 직전의 중고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국내에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입ㆍ판매업자 김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9월 일본의 폐기장과 경매장 등에 버려진 낡은 오토바이 206대를 대당 30만~50만원에 수입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150만~250만원에 팔면서 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수입 오토바이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공단의 배출가스 검사 비용(대당 69만여원)이 비싸고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로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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