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유기농가 하천 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 판결
경기 양평군이 양평 두물머리내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법은 15일 두물머리 주민 김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 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강 두물머리 하천둔치 점용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물머리내 13곳의 유기농가는 적어도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 영농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강 정비사업에 따라 두물머리의 유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을 산책로 등으로 꾸며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정부 및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양평군이 오는 4월로 계획하고 있던 이 일대 영농시설에 대한 강제철거가 벽에 부딪히게 됐다. 또 지난해 말 경기도 및 양평군과 이전에 합의했던 두물머리 유기농가 13곳 가운데 7곳도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전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지자체와 유기농간 두물머리 갈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농가 7곳은 농지구입 자금지원 등 경기도가 제시한 지원계획을 수용한 뒤 이전에 합의, 사실상 두물머리 갈등이 마무리됐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일부 유기농가의 이전 합의로 잠잠해졌던 환경단체 및 종교계의 유기농가 이전 및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움직임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판결에 양평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도 양평군과 협의해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두물머리 일대가 한강정비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지난해 3월23일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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