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13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ㆍ재발급 제한 기간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년으로 세분화했다. 기독교계는 이 규정이 해외선교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가 된 것은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이 공식적 항의ㆍ시정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 여권 발급ㆍ재발급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부분이다. 기독교 선교활동단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인류애에 의한 해외원조 구호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다가 현지 법을 적용해 추방조치를 당했을 때"도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선교활동을 펼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기독교계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미 비공개적으로 적용 중인 여권발급제한 지침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제화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계가 새삼 과민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위손상 행위와 관련된 여권법 조항이 30년 전부터 있었지만 선교활동으로 추방 당해 여권 발급이 제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비공개 대상이던 여권발급 제한지침을 법제화한다고 이런 기조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
여권 발급제한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일탈행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필리핀 등지에 유학 갔다가 현지 여성과 사귀어 임신을 시켜놓고 줄행랑을 치는 무분별한 행위를 막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제기돼왔다. 2004년 김선일씨 사건이나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무모한 선교활동도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선교활동은 국익은 물론 해당 종교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 기독교계는 이런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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