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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2심/ 12년 담배 소송 경과

입력
2011.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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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시작돼 1심에만 7년 걸려… 원고 1명만 유일 생존

담배소송은 1999년 9월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3개월 후 허모씨 등 흡연자 6명과 가족 등 31명도 별도의 소송을 내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공방은 1심 결론이 8년여 만에 나올 정도로 원고와 KT&G의 팽팽한 힘겨루기의 연속이었다. KT&G의 연구문서 464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서울대 의대의 감정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원고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징계 요구를 하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폐암의 원인은 환경오염이나 유전 등으로 다양하고 비흡연자도 걸릴 수 있다"며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환자 개개인의 발병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KT&G의 완승이었다.

항소심 과정도 간단치 않았다. 지난해 9월 금연운동 공익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원고 측에 의해 제시됐으나, KT&G의 반대로 결렬됐다. 소송을 낸 흡연자 7명은 모두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간 6명이 세상을 떠나 현재는 방모(62)씨가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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