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 고영태)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이 조합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인격권이 침해되고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은 일반적인 정보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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