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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현금 불법자금일땐 몰수" 인도네시아 출국 복권업자 귀국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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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현금 불법자금일땐 몰수" 인도네시아 출국 복권업자 귀국 종용

입력
2011.0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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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 S사에서 발견된 10억원 현금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돈의 출처와 불법성 여부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상자 보관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 사설 인터넷복권 발행업자 김모(31)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불법자금임이 확인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10억원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난 김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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