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완성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암 관련 산재 인정범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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