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받은 서울 은평구의 A빌라 주민 91명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11월 터파기 공사 이후 발생한 최고 소음이 78데시벨(dB)로 소음 피해 기준(68dB)를 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소음 외 진동과 먼지는 기준에 못 미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빌라 주민들은 집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ㆍ먼지로 수면 방해 등 피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