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대입 전형에 유리하게 문구를 수정하다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정정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생부 부당정정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대학 입학사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도 교육청 전문직,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정정기한 및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 학생부 정정대장을 상급학교 진학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감사 영역에 학생부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TF를 통해 부내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생부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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