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계약직원 해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인권위의 반노동인권적 처우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책교육국 전임 전문계약직 김모 조사관은 "최근 인권위 내에서 발생한 직원에 대한 반노동인권적 처우는 그간의 인권위 권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율배반적이라 판단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난 8일 제출했다.
김씨가 말한 인권위의 반노동인권적 처우는 최근 인권위가 노조 간부로 일하던 계약직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 거센 비판을 받은 사실을 가리킨다. 인권위는 김씨가 사직서를 낸 8일 "인권위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노무사 출신으로 2006년부터 인권위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노동인권 업무를 전담하며 청소용역 노동자, 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계약 만료는 올해 11월이다.
김씨의 한 측근은 "김 조사관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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