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관련 법원 판결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2년 이상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려면 수천억원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올 춘투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당장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판결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대ㆍ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직원은 현대차가 8,000여명, 기아차가 3,000여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 직원 중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화할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규직 노조와 마찰도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사내 하청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7만9,000여명으로 원청업체 근로자보다 많고, 화학업계(1만6,000여명), 철강업계(2만8,912명)도 각각 41.5%, 20%에 이른다. 자동차(1만9,000여명), 전기전자(2만7,124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사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어서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원이 도급계약을 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내 하도급 활용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