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의 어머니 조모씨가 "검찰이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상녹화를 하면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은 탓에 피해 아동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 아동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누운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아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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