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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소송 소비자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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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소송 소비자가 이겼다

입력
2011.02.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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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내 소비자가 낸 첫 소송이 애플사가 수리비를 지급키로 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10일 열린 조정에서 애플코리아는 원고 이모(14)양에게 1주일 내에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양 측도 이에 합의해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딸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는 "애플이 AS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해 10월 "아이폰이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애플은 '수리비를 줄 테니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봉합을 시도했으나, 이양의 아버지는 "유사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므로 비밀로 해 달라는 조건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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