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35.0%(169명)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응답자의 55.9%(270명)는 양육비를 받았고 나머지 9.1%(34명)는 응답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270명) 중에서 23.4%는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고, 28.5%가 ‘최근에는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169명 중에는 ‘전 남편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 못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19.5%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금액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인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였고 7.9%는 답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1인당 월평균 51만6,000원)이 판결금액을 대부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을 조사한 결과, 21만~30만원이 41.2%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하(11.8%), 50만원 초과(2.9%)가 뒤를 이었으며 12.6%는 응답하지 않았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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