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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에 정주비 月5만원… 대입 혜택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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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에 정주비 月5만원… 대입 혜택도 확정

입력
2011.0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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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에게 이달부터 매달 5만원씩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비롯해 교육비, 해상운송비가 지급된다. 서해5도 학생의 대학 정원 외 입학도 확정됐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서해5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8,348명 중 6,538명이 지급대상이다.

서해5도에서 초ㆍ중ㆍ고교를 모두 이수한 학생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중ㆍ고교를 마친 학생에 한해 대학입학 정원 1%, 모집단위 정원 5%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타지역 학부모 등이 지나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해5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다. 육지에 비해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ㆍ가스ㆍ연탄 등의 해상운송비용도 지원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해 5도를 '꽃게 산업특구'로 지정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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