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9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은 지 2년 후 이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낸 3억원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65만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김 전 장관)가 햄버거 먹으며 미국 여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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