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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치료 부실로 수감자 사망,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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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치료 부실로 수감자 사망, 국가 책임"

입력
2011.02.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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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구의회 의장 유족에 5900만원 배상 판결

의료관리 부실로 교도소에서 사망한 전 구의회 의장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교도소 내 의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신일수)는 서울 모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들이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1년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구의원으로만 15년 넘게 활동하다 2006년 의장을 역임한 뒤 물러났다. 그 후 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의원 재직 시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2008년 6월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듬해 5월 이씨의 치아에 염증이 생기며 볼과 턱이 붇자 교도소 내 공중보건의는 치아를 뽑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외부진료를 받게 했다. 당시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교도관은 "교도소 내에도 의사가 있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씨를 데리고 왔다. 다음날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지만 공보의는 항생제 주사를 주면서 상태를 물어본 뒤 이씨가 "괜찮다"고 답하자 이씨 상태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도 않았다. 하루 뒤 이씨는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공보의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교도관들이 대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 후 이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외부진료까지 받은 이씨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특히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개선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공보의는 이씨의 상태를 외관으로만 잠시 살펴보고 구강내부를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실 진료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도 않아 증상 악화를 알아채지 못했고, 외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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