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덕)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6명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심에서 "조 의원이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원심과 같이 공개 금지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 외 다른 단체에 속한 교사의 자료에 대해선 전교조가 공개금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금지 범위를 '전교조 가입명단'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해당 자료를 직무수행 과정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명단 공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해당자료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자료를 인터넷에서 내렸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전력과 간접강제까지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 의원이 앞으로도 해당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심이 "명단을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하라"고 조 의원에게 내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고법에 계류 중에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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