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는 1992년 맺어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나온 국제규범이다. 의정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access),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이행(compliance)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생물자원 수출국인 개도국들과 생물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간에 쟁점이 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개도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취득한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주장하지만 선진국들은 의정서 발표 이후의 것들에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익공유 대상으로 포함된 파생물(derivatives)도 쟁점이다. 의정서는 파생물을 '유전기능은 없지만 생화학적 효능을 가진 물질'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지만 해석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자체적인 유전기능은 없지만 마취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뱀독이나 개구리독 같은 것을 파생물로 볼 수 있는데 개도국들은 파생물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정서에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포함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도 논란거리다. 의정서는 이를 '지역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중국이 특정한 한방지식을 자국의 소수민족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경우 한국이나 일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