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7일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수사를 일단락 지음에 따라 검찰의 후속 수사와 기소절차가 본격화하게 됐다. 해경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마호메드 아라이 등 생포 해적 5명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인질강도살인 미수, 선박 납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아라이의 총격 혐의 입증이나 과거 우리 선박 납치와 관련한 추가 혐의 여부, 배후세력 규명 등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생포 해적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한다는 정부 방침은 애초부터 국격을 위한 결정이었다. 케냐와 오만 등이 생포 해적 인수와 사법처리를 거부하자 일각에선 유럽 등의 예에 따라 무장해제 후 '훈방'도 거론했다. 국내 사법처리 비용에 비해 징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적들이 우리 선박을 만만한 '먹이'로 여기는 걸 방치할 수 없는 데다, 반복되는 해적질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감안해 일벌백계 차원의 결정을 내렸던 셈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과정은 범죄수사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절차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냉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석 선장의 몸에서 수거된 탄환 중 1발이 우리 해군이 쏜 유탄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범죄상황에 대해 보다 정교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소말리아의 여건 상 확인이 어려운 해적들의 범죄인 특정 등 법리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되, 행형은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우리는 피랍선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고, 선박을 회수했다. 또 해적 8명을 사살하는 등 확고한 응징 결의까지 과시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적들의 범죄까지 확정하면 국가적 필수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석 선장에 대한 총격 등 우리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해적들은 '물과 양식'을 주어 추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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