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군의 총탄이 석 선장을 맞힌 경위와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입힌 총격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실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남해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충규)는 7일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해적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해적행위 사전 공모, 선박납치 강취, 석 선장 총격 혐의 등에 대해 자백 및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생포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동료 해적 및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진술 등으로 입증했으나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정하지는 않았다.
수사본부는 삼호주얼리호 표적납치와 배후조직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본부장은 특히 "석 선장 몸에서 제거해 넘겨받은 탄환 3발을 육안감식한 결과 이 중 1발이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 9㎜ 기관단총탄 또는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발은 해적이 사용한 AK소총탄, 1발은 피탄으로 떨어진 선박부품이 석 선장 몸에 박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확한 감식결과는 다음주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UDT 작전팀이 선교로 진입했을 때 석 선장은 이미 해적 총에 맞아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해군의 탄환은 유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수사본부는 해적들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총기 멜빵과 방아쇠 등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적들은 감금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병이나 칼로 위협하고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때는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본부장은 "50여명의 베테랑 형사들이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상당한 정황증거와 진술이 뒷받침된 만큼 검찰 기소단계에서 이들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해적 5명에 대해 선박납치,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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