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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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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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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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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대체휴일제가 올해도 흐지부지 넘어갈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부처 간 이견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대체휴일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 중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 작년 4월 야 4당 의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한때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추진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한나라당 설득에 나섰으나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추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정부부처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과 고용확대 효과 등을 들어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은 반대 입장이다. 경제부처와 재계 측은 "선진국보다 휴일 수당이 높은 우리 현실을 놔둔 채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14일)을 합친 연간 휴일은 118일. 하지만 매년 3~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휴일이 각각 110일과 112일이었다. 이는 중국ㆍ대만ㆍ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 등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도 진작시킬 대안인지,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무리수인지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대체휴일제 찬성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거나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유독 후진적인 분야가 있다면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여가ㆍ휴식의 부족이다. 특히 이는 선진국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200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약 2,400시간으로 독일(1,353시간), 프랑스(1,457시간), 미국(1,798시간)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일본(1,850시간)보다도 길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장ㆍ휴일 근로를 줄이고 2교대 근무를 3ㆍ4교대로 바꾸며 휴가사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장근로와 교대제의 개선은 노사간에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휴가나 휴일은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작년에 논의되던 대체휴일제도의 도입만으로도 연속휴가 사용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휴일관련법이 7개나 상정돼 있지만 최근 들어 여야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 수는 공휴일 14일을 합쳐 118일로 미국, 독일의 114일, 프랑스의 116일보다 많으며 일본의 119일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휴일 날짜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휴일 가운데 매년 3~8일 정도가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수는 공휴일 요일지정제나 대체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월요일을 휴무하고 있으며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징검다리 평일은 휴일로 하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20일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연가일수는 5일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은 연차휴가 15일 가운데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가 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탓이기도 하지만 대체근로 부족이나 연속휴가사용 제한 등의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거나 휴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은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연속적인 휴일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효과는 노동시간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 문화관광연구원은 휴일휴가 제도 개선으로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3조5,000억원, 관광소비지출 4조2,000억원 등 1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1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이 9.2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2배에 가까운 18.3명이라고 한다. 더욱이 관광레저산업의 주축인 음식ㆍ숙박업은 35.9명으로 제조업의 4배 가까운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휴일휴가 제도의 개선으로 관광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물론 엄청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며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과거와 같이 시간이 부가가치를 만들던 세상에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저임금-저부가가치-장시간노동의 고리를 고임금-고부가가치-노동시간단축의 선순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사회로 도약하고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일소해야 하며 대체휴일제의 도입은 이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대체휴일제 반대

대체공휴일제 도입 요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우리나라의 실제 휴일수가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요일제 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휴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다. 또 대체공휴일 도입 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생산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휴일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다. 반면, 민간기업의 휴일은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기업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강제하는 꼴이 된다. 이는 경제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35~40%는 교대제 등을 통해 휴일체계를 공무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일 증가에 따른 생산차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휴일이 2일 증가하면, 이 기간 동안 생산차질 혹은 대체인력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휴일을 늘려서 국내총생산(GDP)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부 관광업계에나 해당되는 논리다. 노동생산성 부족을 근면으로 보완해온 우리나라 실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 OECD 31개국 중 29개국은 공휴일을 민간에게 강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 확대의 부담이 매우 크다. 유급휴일제도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0~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대부분 150% 미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 달하는데, 이는 미·영·독·프·일·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에 비해 4일이나 많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일의 공휴일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진국보다 2일 더 많은 것이다. 법정 휴가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34~144일에 달하며, 이는 선진 6개국 평균 132.8~134.5일에 비해 최대 9.5일 더 많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휴일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대체공휴일제도로 정규직 휴일이 확대되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일방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 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85.3%는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공휴일제 도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경우, 별 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공휴일 도입의 몇 배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다름이 아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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