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끝나는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 공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2009년 4월부터 시작돼 올 4월말 만료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상의 '정유사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규정을 2014년 4월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정보 공개는 당연하고, 그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한편,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개 의무화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일단 제도후퇴를 막자는 취지에서 3년 기간연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유사들이 주간 판매가격을 해당 주의 다음주 목요일까지 지경부에 보고하면 이를 다시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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