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주고 받은 예단비라 할지라도 결혼 후 단기간 내 이혼할 경우 돌려줘야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정승원)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예단비 10억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B씨와 결혼했다. 결혼 과정에서 A씨 부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고, B씨 부모는 그 중 2억원을 봉채비로 돌려줬다. A씨는 집을 장만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부담했다. 결혼 후 B씨의 어머니는 A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금액과 서로 다른 종교 및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다 결혼 5개월 만에 B씨가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히고 본가로 들어갔고, 예단비 등을 두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 예물ㆍ예단은 혼인이 성립한 경우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며 "혼인이 단기간 내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과 같이 증여의 해제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B씨는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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