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의 금괴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2,30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구남수)는 1일 시가 548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출하거나 시도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차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84억원,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20억원, 강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3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금괴를 조직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하루 노역 대가는 5만원 선이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법상 밀수의 경우 벌금을 최대 물품 원가까지 부과할 수 있어 천문학적인 벌금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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