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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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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돼야 한다

입력
2011.02.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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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귄익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공포 이후 3개월 만에 발효되는 것인데,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6개 시ㆍ도 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731명은 그 동안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어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같이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위기준이 미흡하고 추상적ㆍ선언적 내용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새로 시행되는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위를 이용한 각종 청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 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회의원의 청탁과 부조리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 누구든지 해당 의회의장이나 권익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대해 일부 지자체 의회는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이다. 자체 조례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상위법과의 충돌, 법체계상의 혼란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 받고 있을 땐 괜찮고, 의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회의원행동강령을 대신 시행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부조리와 비리들이 숱하게 불거지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의미한 자체 윤리강령이나 이들에게 준용했던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부패를 망국병으로 규정하고,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을 당부하며, 앞서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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