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가족행복 더하기'를 심의ㆍ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 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부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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