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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수수료율 3월부터 최대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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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수수료율 3월부터 최대 1%P 인하

입력
2011.01.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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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0.6~1.0%포인트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현재 매출액의 2~2.1%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0% 내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의 경우 전업카드사(현재 2.2~2.5%)는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은행계 카드사(2.0~2.1%)는 1.5%포인트 이하로 평균 0.6%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전업 카드사의 경우 결제할 때마다 출금계좌가 있는 은행에 계좌사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0.2%포인트의 차이를 둔 것.

그동안에도 자금조달이나 대손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카드사들의 반발로 합의가 지연돼 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들이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카드 업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5월부터는 1억2,000만원 미만, 내년 1월에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지만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금융당국은 중소 가맹점 연 매출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되면 17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들의 연간 부담은 총 710억원(가맹점당 4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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