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의 모친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31일 피의자 이모(40)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채무관계 등 금융자료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이씨가 주식투자 등을 통해 1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영장을 발부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모친도 사채빚 2,000만원에다 올 1월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상해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먼저 제의했다고 했지만 본인도 보험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모친의 이익이 일치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일단 이씨가 고의로 모친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해보험금 6,000만원을 타면 이씨와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타더라도 형제들과 나눠 상속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 거액 자산가로 알려졌던 모친의 재산이 실상은 거액의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아파트 한 채로 수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본인의 진술을 인정하다 해도 살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친이 사전에 범행에 동의를 했는지 등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30일 이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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