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액이거나 미처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서울시가 세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공제하고 차액만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6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뺀 잔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방세 고지서에 미환급충당금으로 표시돼 공제받은 금액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월 말 현재 66만여건, 11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구청에 전화ㆍ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접속해야 했다. 지방세 환급금을 5년 간 찾아가지 않으면 납세자 권리는 소멸되고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e-TAX 시스템에 접속해 주민번호를 넣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면 2일 후에 요청한 계좌로 입급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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