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4,000억원대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 홍동옥 여천 NCC 사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9명과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시작된 한화그룹 수사는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화그룹이 차명계좌 382개, 차명소유회사 13개를 통해 비자금 1,077억원을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1,889억원), 배임(2,96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1,600억원), 조세포탈(23억원), 주가조작(7억8,000만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총 4,8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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