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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0% 실비 보상 축산농 '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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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0% 실비 보상 축산농 '도덕적 해이' 논란

입력
2011.0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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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삼청동 총리공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28일 해명은 했지만 윤 장관은 발언은 예방노력은 소홀히 한 채 거액의 보상금만 받는 일부 축산농가를 "도둑 잡을 마음 없는 집주인"으로 비유하며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 것이었다.

#. 경기 이천에서 구제역으로 키우던 한우 195마리와 사슴 5마리 전부를 살처분한 A씨. 그는 보상금으로 3억9,000만원을 받았다. 종자개량을 위해 14년 동안 무려 15억원이나 투자했고, 자신의 소는 일반 한우보다 무게가 10~20%가량 더 나가는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는 "살처분 당시 공무원 1명이 나와 그냥 눈대중으로 살피고 무게도 측정하지 않았다"며 "이러면 정직하지 못한 농민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으로 보상금지급액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도덕적 해이'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소는 마리 당 450~500만원 ▦돼지는 30만원 내외로 평가, 우선 50%를 보상금(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은 25일 현재 6,567억원이다.

현재 보상은 시가의 100%를 반영하는 실비보상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 후 언제 신고했는지 등 축산농가의 의무이행 정도를 평가해 최대 60%까지 깎을 수 있다.

문제는 구제역이 워낙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축산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다른 공무원이 속성으로 교육받고 보상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농장주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구제역 예방ㆍ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해 보상금을 깎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아무런 주의 없이 구제역발생국가에 버젓이 다녀오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구제역을 퍼뜨려도, 보상만 받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증현 장관의 '모럴 해저드'발언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 한 축산농은 "소와 달리 돼지는 번식력이 왕성한데다 바코드(이력제)도 달지 않아 정확한 살처분 마리수 추산이 안된다"며 "나쁜 마음 먹으면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00% 실비보상도 논란거리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 정도 지원이 이뤄지지만 100% 실비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구제역 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 역시 불만이 많다. 실비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투자했던 금액이나, 앞으로 몇 년간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윤 장관 발언 직후 각종 인터넷게시판에는 "애지중지 키우던 소 다 죽이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인데 무슨 모럴 해저드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100% 보상 역시 축산농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살처분인 만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구제역이 진정되면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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