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수사 단계부터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상으로 민ㆍ형사상 통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올 하반기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2009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1만1,150건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3,719건으로 3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한 뒤 장기적으로 장애 여성과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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