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가 61세 넘어 황혼재결합을 했어도 군인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군 소령으로 전역한 남편과 이혼했다가 황혼재결합한 이모(74)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 범위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해도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씨는 1962년 현역 복무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36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1998년 이혼했고, 71세이던 2008년 9월 재결합했다. 이씨는 2009년 1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신청을 했으나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남편이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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