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 받아 전격 구속됐으나 향후 수사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남해해양경찰청은 김충규(경무관) 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50여명의 베테랑 형사들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해적들 구속 직후인 30일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청해부대로부터 해적들의 신원확인서를 받았고, 작전 당시 자료와 삼호주얼리호 항해일지, 석해균(58)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 등에 대한 선원 진술서 등 기초자료를 넘겨받았다.
수사는 삼호주얼리호 납치 경위, 선박 강탈 후 강제 운항, 선원 억류와 몸값 요구 등 전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석 선장에게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해적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삼호주얼리호에 타고 있었던 한국인과 미얀마 선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삼호주얼리호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았는지와 현재 피랍돼 있는 금미호 등 다른 한국 선박 납치와 연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적을 상대로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에 나선 전례가 없어 향후 수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통역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3단계로 진행되는 순차통역은 수사관이 한국인 영어통역에게 질문사항을 얘기하면 이를 영어로 소말리아 통역에게 전하고, 다시 소말리아 통역이 해적에게 소말리아 현지어로 바꿔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정 과정 등을 거치면서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이 배후세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해적행위가 강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수사가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피의자들이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입감관리, 식사, 종교, 날씨 등도 수사에 변수가 된다.
이렇듯 수사본부는 수집된 증거의 한계, 현장검증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
김충규 수사본부장은 “수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했고, 유엔해양협약, 형법, 특별법 등 관계 법령과 외국 사례까지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구속기한(10일) 내 해적들의 실체적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산=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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